금융혁신의 시작, CD금리 통일이 가져온 변화

투자자를 위한 강력한 비교공시, CD금리의 역할


CD금리로 새로운 도약, 신용융자 이자율의 새로운 규칙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신용융자 이자율에 대한 부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융자 이자율이 CD금리와 25bp 이상 차이가 나면 내부 변경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TF 논의를 통한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8일에 개최된 TF 논의에서 신용융자 이자율의 부과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작년 3월에 구성된 TF는 신용융자 이자가 시장금리와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여 이자율 산정 및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해왔습니다.


증권사 이자율 공시, CD금리 통일


현재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금리는 'CD 91일물'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채나 금융채 등을 기준으로 하는 증권사와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증권사 간에 리스크프리미엄이 크게 벌어지고 있어, 기준금리가 실제 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금투협은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는 가산금리만으로도 이자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D금리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 필수


또한, 증권사들은 CD금리가 25bp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다시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를 위한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


마지막으로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가 각 증권사의 이자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를 강화합니다.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투자자의 융자액수와 융자기간에 따른 실부담 이자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에 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2월 중에 사전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개정 이후에도 증권사의 내규와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합리적인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투자자들은 더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신용융자 이자율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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