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 배당락, 정관 개정에 주목하는 스마트 투자자

 

연말 증권주 배당락이 예상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주 배당락 연기, 연말 투자 전략 변화의 시발점


최근 증권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조정하며 연말 증권주 배당락이 예상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DB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들이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으로 연말 배당락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던 것보다 더 늦춰질 전망이다.


배당 기준일, 이사회 결의로 조정


기존에는 연말 배당락을 준비하던 투자자들이 올해는 배당 기준일이 이사회에서 정해진 날에 따라야 하므로 내년 회계 연도의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2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 2~4월 사이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상장사의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배당 제도를 개선했다.


주가 변동 예상은 크지 않다


일부 증권사들이 배당락일을 늦추면서도, 배당락 영향으로 인한 주가 변동은 전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들이 연말 배당을 위해 매수한 주식을 배당락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연도는 그 변동폭이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장사마다 배당 기준일이 다르며 일부 증권사는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는 각 기업의 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략은?


BNK투자증권 연구원 김인은 "배당 기준일 변경으로 연말·연초 배당락에 따른 금융주 주가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배당주 투자 시기도10월 12월에서 2월 4월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기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말은 기존의 절차와 변경된 절차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혼재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연말 증권주 투자자들은 기존과는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 개정에 따른 배당락일의 변화에 주목하며, 향후 투자 시기에 대한 변화된 전략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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