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장려금,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핵심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
(이미지출처- 우리집 변호사)


근로장려금이란? 최저임금과의 비교와 혜택

근로장려금은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vs. 최저임금: 비교와 혜택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장려금이 굳이 국세청에서 다루는 세금 관련 제도인 이유는, 이 제도가 본디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에 기반된 사회보장제도로, 소득 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는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금 관련 제도였다.


사회적 지원의 핵심으로서의 근로장려금

지금은 거기에 더해 대부분 국가에서 장려금이라는 명목하에 훨씬 더 얹어주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와는 제법 다른 모습이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이고,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가져오는 근로의욕 저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된다.


신청 기한과 제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세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불이익과 주의사항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근로장려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신청과 지급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와 가정을 위한 이러한 혜택은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안정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Comments

Popular posts from this blog

Philadelphia Medical Transport Plane Crash: Multiple Casualties

Rat Populations Surge in Cities Due to Climate Change: A Growing Concern

Trucker Trapped in Saitama Sinkhole: Ongoing Rescue Efforts